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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상식

전입신고 필요서류 확정일자 방법

by 감달호 2021. 2. 17.

 

 

한국의 주거형태 중에 자신의 주택이 아닌 전세나 월세를 사는 경우가 매우 높습니다.

이 경우, 사실상 남의 집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전세금, 월세금을 잘 내고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집주인의 경제적 상황과 문제로 인해 보증금이 날아가버리는 상황이 비일비재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경우가 그러한데요. 부동산 계약서를 아무리 잘 썼다고 한들 이러한 상황에서는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하고, 나의 보증금을 지키는 방법은 바로 전입신고확정일자를 받는 것입니다.

우선, 그전에 전, 월세 집을 선택할 때 최대한 안전한 집을 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어찌 보면 전입신고와 확정일 자보다 더 중요한 부면일 수도 있겠네요. 그러기 위해서는 등기부 등본이나 건축물대장을 잘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소유주가 불분 문명 한 경우, 또 규모가 큰 근저당 등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여하튼, 어떠한 경우라도 새로운 전,월세 집으로 이사를 하게 되면, 반드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데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받는 방법과 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정 받기

 

우선 전입신고는 이사 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주소를 변경한 사실을 이사하는 곳의 주소지 주민센터에 가서 신고하면 됩니다. 또는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는데, 정부 24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시, 본인 소유의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자동차에 대한 것도 함께 변경한다면 좋습니다.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할 경우, 필요서류는 세대주일 경우 자신의 신분증, 세대주가 아닐 경우 세대원의 신분증과 세대주의 도장까지 챙겨서 가야 합니다.

다음으로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도 온라인, 오프라인 두 가지가 가능한데요. 온라인으로 할 경우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 들어가셔서 확정일자 등록을 하는 페이지로 로그인하면 작성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계약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미리 스캔해서 준비해 놓으시면 됩니다. 별도의 수수료가 발생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프라인 등록 방법은 역시 해당 주소의 주민센터를 가는 것입니다. 이때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와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니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보통 전입신고를 하면 센스 있는 직원일 경우, 확정일자도 같이 처리해드릴까요?라고 물어보기도 하는데, 이때 '네'라고 대답하시면 알아서 처리해줍니다.

그러니, 전입신고를 하러 갈때 필요한 서류, 신분증과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두 가지를 모두 지참하여, 전입 신과, 확정일자를 두 가지를 모두 한 번에 등록하고 오는 것이 가장 편리하겠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법적보호

 

전입신고와 확정일 정가 그토록 중요한 이유는 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우선변제권 때문입니다.

가령, 살고 있는 주택이 집주인의 경제적 상황 악화로 경매로 넘어가면, 변제권의 우선순위대로 보상을 받습니다.

만일, 내 변제권이 다른 사람보다 밀리게 되면 앞선 채권자의 금액을 다 상환한 다음 내 차례가 되기 때문에 잘못하면 보증금 전액을 날릴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미리 받아놓으면 만약 근저당이 설정된 집이라 해도 일정 금액에 제한해서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소액임차인 보호법인데, 기준이나 최우선변제금액은 지역마다 차이가 있으니 꼭 미리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보통 서울이나 용인, 화성의 경우에는 기준액이 1억 이하로 보아햐 하고, 광역시나 안산, 광주, 김포의 경우 6천만 원 이하, 그 외 지역들은 대부분 5천만 원 이하라고 보면 됩니다.

또한, 모든 과정을 세입자가 직접 이행해야 했지만 2021년 6월 이후에는 임대차가 성립한 30일 이내에 공인중개사나 집주인이 의무 이행하게 되어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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