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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상식

교통사고 합의요령 합의금 산정기준

by 감달호 2021. 3. 9.

 

운전을 하면서 살다보면, 자주는 아니어도 한 두번쯤은 교통사를 접하게 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처럼 교통량이 많은 나라는 교통사고 발생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일단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뺑소니나 음주가 아닌 이상 한 쪽의 100% 과실이란 나오기 어렵기 때문에 적당한 쌍방 과실율에 따라 합의를 보게 됩니다. 이때 상대방 보험사와 여러가지 법적인 합의를 보게 되는데, 경험이 없을 경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손해를 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손해보지 않고 지혜롭게 교통사고시 합의하는 요령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합의를 언제 보는 것이 좋을까요? 빨리 아니면 천천히?

교통사고를 당했을때 내 몸이 당장은 괜찮을 지 몰라도, 후유증을 겪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급하게 합의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법에 의해 보험금 채권 소멸 시효는 그 기간이 3년입니다.

따라서, 병원에서 충분한 검사와 치료를 받고 후유증이 없는지도 확인한 후 합의 절차를 진행해도 늦지 않습니다.

미리 합의를 보게 되면, 나중에 후유증이 생겨서 추가로 병원비가 발생해도 합의금을 더 요청할 수가 없게 됩니다. 꼭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2. 합의금 산정기준

합의가 시작되면 상대 보험사 직원은 최소 금액부터 빠른 시일내에 합의하도록 유도할 것입니다.

여기서 합의금에 포함되어야 하는 금액의 기준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보통 교통사고 합의금 하면 치료비와 간병비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합의금에는 휴업손해(장사나 사업을 할 경우), 또는 직장인일 경우 쉬게 되므로 인해 발생된 급여에 대한 부분, 그리고 정신적 위자료까지 산정할 수 있습니다.

합의를 한다는건 더이상 추가적인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약속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잘 산정해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어렵게 느껴질 경우 법률전문가의 상담과 도움을 요청해도 좋습니다.

 

3. 형사 합의가 같이 이뤄질 경우

가해자의 중대 과실로 인해, 형사합의와 민사합의가 함께 이뤄져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형사 합의금이 정해진 명확한 금액은 없지만, 가해자의 경제적 상황 피해자의 피해의 정도, 그리고 사고의 전체적인 내용등을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형사합의를 하게 될 경우, 채권양도서를 꼭 작성하여 가해자 보험사에 내용증명을 보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해자가 형사합의금을 손해액의 일부로 청구할 수 있고 이럴경우 내가 받을 합의금에서 형사합의금을 공제하고 지급받기 때문에 형사합의금을 무료로 해주게 되는 셈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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