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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상식

명예훼손죄 성립요건 처벌기준

by 감달호 2021. 2. 15.

 

어떤 B 씨가 연예인 A 씨를 특정 행위에 대해 고발하게 되고, 연예인 A 씨는 그런 사실이 없다며 B 씨를 명예훼손죄로 고발했습니다. 라는 식의 뉴스 기사를 우리는 자주 접하게 됩니다.

특히, 요즘은 온라인이나 SNS 인터넷 커뮤니티 상에서 다른 사람에 관련된 소문이나 허위사실들을 유포하는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공인이나 연예인이 아니더라도 명예훼손죄로 고발하게 사례가 상당히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일부 사람들은 언론의 자유가 보장된 국가에서 '자기 의사 표현'의 자유 등을 빌미로 타인에 대한 험담과 모욕에 대해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향이 있는데요. 명예훼손죄는 그 경우에 따라 매우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심각한 죄입니다.

 

오늘은 명예훼손과 관련된 여러가지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명예훼손죄 란?

 

어떤 특정 사람 또는 인격을 보유하는 특정 단체에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그 사람이나 단체에 명예를 훼손하는 범죄입니다.

 

관련 법 조항 :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특수한 경우의 명예훼손죄가 있는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과 사자명예훼손', '정보통신망 명예훼손' 이 있습니다.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방송매체, 기타 출판물을 통해 사실 혹은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범죄행위. 특히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은 그 이용 매체 자체만으로 높은 전파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 공연성 여부 필요 없이 기재한 것만으로 죄가 성립되며 형이 가중되는 범죄이다.

 

사자명예훼손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범죄.

정의 그대로, '허위 사실일 때'만 성립되는 범죄이고, 기타 법률이 정한 자의 고소가 있어야 하며, 공소시효는 3년이다.

고소권자는 사자의 친족 또는 자손이 될 수 있고 해당 고소권자가 없을 시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천에 의해 고소권자를 지정할 수 있다.

 

정보통신망 명예훼손

형법이 아닌 정보통신망법에 의거하며, '타인을 비방할 목적을 가지고,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많은 사람이 알게 될 개연성이 있는 공연성이 성립되어야 한다.

 

명예훼손의 성립 요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

2. *공연성

3. 명예를 훼손

 

* 공연성은 다수에게 알려지고,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다수가 아닌 한 명에게만 사실을 적시했다고 하여도 그로 인해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가 될 가능성이 충분하다면 공연성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 처벌기준

 

 

법에 근거한, 명예훼손죄 처벌은 다음과 같다. 각 각의 경우 모두 사실을 적시했을 시와 허위사실을 적시했을 경우가 다르게 적용되는 경우가 있다.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

사실을 적시 : 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허위사실을 적시 :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사실을 적시 : 3년 이하 징역이나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허위사실을 적시 : 7년 이하 징역이나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형법 제308조 사자의 명예훼손

허위사실을 적시 : 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백만 원 이하 벌금

형법 309조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사실을 적시 : 3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 원 이하 벌금, 허위사실을 적시 : 7년 이하 징역이나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 벌금

 

맺음말 :

누구라도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가해나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송사에 휘말렸을 때, 법적인 문제를 잘 알고 처리해야 합니다.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피해자 원치 않을 경우 처벌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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