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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상식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벌금 처벌 / 근로계약서 작성시 주의사항, 양식

by 감달호 2021. 2. 10.

'00 식당'을 운영하는 사장님 박 모 씨는, 3일밖에 안된 게으른 아르바이트생 김 모 군과 다툼니다.

잔소리를 심하게 하는 박모 사장님이 좋을 리 없는 김 모 군은 근로계약서를 쓰기도 전에 연락도 없이 일을 그만둡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노동청에 신고하게 되죠.

이런 사건들을 들으면, 정말 끔찍합니다.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닌 벌금을 박모씨는 꼼짝없이 내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는 업무를 시작하기 전 무조건 작성해야 하고, 기재내용도 빠짐없이 정확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근로계약서에 대한 법률상식에 대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벌금 및 처벌

 

사업의 규모에 상관없이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근로계약은 반드시 서면이나 전자상으로 기록을 남겨놓아야 합니다.

아무리 구두상으로 약속을 해도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아무런 효력도 없고, 법적 보호도 받지 못하죠.

또한, 단순히 작성만 하는 것에 문제가 아니라 내부 내용도 올바르게 작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따로 요청이 없더라도 똑같은 내용의 계약서를 2부 발행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1부씩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를 어길 시에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벌금은 기본적으로 500만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의 내용 위반과 관련하여 1차위반시 30만원-50만원, 2차위반시 60만원-100만원, 3차위반시 120만원-200만원 으로 차등 적용됩니다.

또한, 직원이 퇴사했다고 해서 근로계약서를 보관하지 않으면 이것도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중요 서류 즉 근로계약서, 임금 결정 서류, 고용 해고 퇴직 서류, 그 외 중요 서류 등은 3년간 보존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근로계약서 작성 시 주의해야 할 사항과 작성의 표준양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근로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

 

근로계약서 작성시 반드시 포함시켜야 할 필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17조에 의거)

 

1. 근무하는 장소와 업무내용

2. 임금구성 내용 (급여, 상여금, 수당 등)

3. 임금 지금 방법

4. 임금 계산 산출 방법

5. * 근로시간

6. 업무의 시작과 종료시간 및 휴게시간

7. 휴일 및 *'연차 유급 휴가' (단, 연차 휴가의 경우 4인 이하 사업장은 미적용)

 

* 연차 유급 휴가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 연장근로수당은 가산금 없이 지급되며, 연차휴가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  ① 연장근로수당은 50% 가산지급되어야 하며 ② 야간, 휴일수당도 50% 가산지급되어야 합니다. ③ 연차휴가, 수당도 지급되어야 함. 1년 이상 근무 시 연차휴가 최소 15일 이상

* 근로시간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시간은 최대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정하고 있으며, 연장 근로가 필요할 경우, 최대 1주 12시간까지 가능합니다. 이 기준은 단 한 명을 채용한 사업장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 근로계약서 작성방법 및 양식 다운로드

 

근로계약서 작성방법에는 표준양식을 다운받아 서면으로 작성하는 방법과 어플을 통해 전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자 근로계약서는 서면으로 작성을 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개정이 된 법이 자동 적용되고 직원들의 급여 계산 및 지급, 연차 및 휴가, 근태, 퇴직 등 다양한 부분에 대한 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인사톡 이라고 검색하여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면으로 작성하는 표준 근로계약서서는 고용노동부 정책자료실에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 : www.moel.go.kr/policy/policydata/view.do?bbs_seq=20190700008

 

<근로계약서 표준양식>

 

 

☞ 나중에 피해가 없도록 모든 사항들을 꼼꼼히 체크하여 꼭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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