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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상식

층간소음 법적기준 신고방법 해결방안 이웃사이센터

by 감달호 2021. 2. 2.

 

한국의 주거형태는 단독주택보다, 아파트, 빌라, 다세대주택 등 이른바 공동주택의 비율이 훨씬 높습니다.

따라서, 층간소음 문제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적 문제로 야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층간소음 문제의 정의와 법적기준 그에 따른 소송 문제와 해결방안 등을 검토해보고자 합니다.

 

 

※ 층간 소음의 법적 정의는?

 

층간 소음이란 공동주택의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되는 소음으로 다른 입주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이다.  보통 층간 소음은 '직접충격소음''공기전달 소음' 이렇게 둘로 나뉘는데요. 직접충격소음은 벽이나 바닥 등에 직접적으로 충격이 가해져 발생되는 소리입니다. 흔히, 윗집에서 아이들이 뛰는 소리가 이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공기전달 소음은 TV나 악기 소리, 고성방가 등이 공기 중으로 전파되는 소리를 말합니다. 그리고,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 배수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합니다.

 

 

※ 층간 소음의 법적 기준

 

직접충격소음은 '1분 *등가 소음도'가 주간 43db(데시벨), 야간 38db(데시벨)을 넘지 않아야 하고, *최고 소음도는 주간 57db, 야간 52db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공기전달 소음은 '5분 등가 소음도'가 주간 45db, 야간 40db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공기전달 소음의 측정 시간이 직접충격소음의 1분보다 긴 5분인 이유는 TV나 악기 소리가 긴 시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연립주택이나 다세대주택 등 아파트보다 경계벽이 낮고, 소음이 더 잘 들릴 수 있는 곳은 이 수치에서 5db씩 더한 값이 기준이 됩니다. 이 기준치를 세 번 이상 넘기면 기준을 어긴 것으로 판단됩니다.

 

* 등가 소음도 : 소음측정기를 들고 해당 시간 동안 잰 평균 소음.

* 최고 소음도 : 측정 기간에 생긴 소음 중에서 db수치가 가장 높은 것.

 

                    층간 소음의 형태                 층간 소음 법적 기준 [단위 : db]
   주간 (06:00 - 22:00)    야간 (22:00 - 06:00)
     직접 충격 소음    1분간 등가소음도             43db             38db
   최고소음도             57db             52db
     공기 전달 소음    5분간 등가소음도             45db             40db

 

 

 

 

※ 층간 소음 문제 신고방법 및 해결방안

 

아파트나 공통주택의 경우, 관리사무소가 있다면 방문하여 이를 알리고, 차음 조치를 시행해줄 것을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요청에도 개선되지 않는 경우, 국가 소음정보시스템 홈페이지의 이웃사이센터에 들어가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과 방문을 통한 접수 모두 가능하며, 전화 상담과 현장 출동 소음측정 서비스도 제공한다고 합니다.

 

☞ 국가 소음정보시스템 홈페이지 : www.noiseinfo.or.kr/index.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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