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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상식

생활법률 이중주차 밀다가 사고시 책임 보상 문제

by 감달호 2021. 2. 14.

 

차량은 계속 증가하고 땅은 좁고...

특히 한국처럼 인구밀도가 높고, 주차 밀도도 높은 나라에서는 협소한 주차공간으로 인해 주차난이 많이 발생합니다.

아파트 주차공간이 세대당 2대라고 해도, 경우에 따라서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이른바, 이중주차를 하는 경우가 흔한데요. 요즘 아파트에서 이중주차 사고 문제가 자주 발생해 분쟁과 마찰이 높다고 합니다.

보통 이중주차를 할 경우에는 사이드 브레이크를 채워놓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막힌 차량이 나가야 할 때 차량을 밀고 가라는 신호이기도 하죠. 그런데, 차량을 밀다가 다른 차와 부딪혀서 사고가 나면 이것은 누구의 책임일까요?

  

 

이중주차 차량의 책임과 과실 문제?

 

이중주차된 차량을 밀다가 난 사고이니, 전부 민 사람의 과실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중 주차한 차주도 과실이 있다고 합니다. 보통의 경우 과실의 비율이 차량을 민 사람 80 - 90% : 이중주차한 차주 10 - 20%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중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제3의 차량의 경우, 정상 주차라면 무과실 똑같은 이중주차이거나 불법 주차라면 일부 과실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조금씩 변동이 있을 수 있는데, 판례를 보면 경사로에 세워놓았던 차량의 경우 차주에게 20% 이상의 과실을 물은 경우가 있고, 아파트나 주차 관리인의 의해 관리되는 건물의 경우, 관리자 소홀의 책임이 적용되어 연대책임을 물은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이중주차 차량 사고시 형사상 책임문제와 보험적용 문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따르면 교통사고란 '차의 교통으로 인해 사람이 다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것'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중주차 사고는 교통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면책 사유가 됩니다. 그러니 형사상 책임은 면하게 되네요.

중요한 것은 민사상 손해 책임의 보험적용인데요. 

보통 자동차보험 약관에 보면,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로 다른 사람이나 재물로 피해를 입혀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이중주차 사고의 경우 피보험자 소유의 자동차로 인한 사용, 관리 중의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 회사에서 배상해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손해배상은 모두 개인이 해야 합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해야 겠네요.

그러나, 한 가지 적용되는 보험이 일상생활 배상 책임과 관련된 보험의 경우 보상책임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여하튼, 내 차가 이중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막혀있는 경우, 되도록이면 전화를 해서 차주가 직접 나와 운전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또한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이중주차를 해야 한다면, 반드시 전화를 남기고, 상대방이 전화를 걸어올 경우 빠른 시간 내에 차를 빼줄 수 있도록 최대한의 매너를 지키는 문화를 정착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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