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센터전입신고1 전입신고 필요서류 확정일자 방법 한국의 주거형태 중에 자신의 주택이 아닌 전세나 월세를 사는 경우가 매우 높습니다. 이 경우, 사실상 남의 집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전세금, 월세금을 잘 내고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집주인의 경제적 상황과 문제로 인해 보증금이 날아가버리는 상황이 비일비재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경우가 그러한데요. 부동산 계약서를 아무리 잘 썼다고 한들 이러한 상황에서는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하고, 나의 보증금을 지키는 방법은 바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 것입니다. 우선, 그전에 전, 월세 집을 선택할 때 최대한 안전한 집을 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어찌 보면 전입신고와 확정일 자보다 더 중요한 부면일 수도 있겠네요. 그러기 위해서는 등기부 등본이.. 2021. 2. 17. 이전 1 다음